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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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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05658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을 위한 다른 공사를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 6.4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1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960,000원, 농어촌특별세 6,496,000원, 합계 71,456,000원을 1999.7.7.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공동주택외에는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유예기간(4년)이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주택건설에 따른 법정 필수량인1일 용수량 289㎥를 확보하고자 2회에 걸친 시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용수량 부족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정용수량 부족으로 유예기간(4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6.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법정필수 용수량(1일 289㎥)을 확보하고자 1999.3.20.부터 1999.4.8.까지 2회에 걸처 지하수 개발공사(시추공사)를 하였으나 개발수량(1일 50㎥)이 적어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한채, 1999.9.2.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필수 용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이건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으로부터 발생될 문제점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용수량 부족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질 뿐만아니라, 이건 토지를 1995.6.7. 취득한 후 주택신축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토지취득후 3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와서 용수량확보를 위한 시추공사를 2회(1999.3.20~1999.4.28)에 걸쳐 하였을 뿐 주택신축을 위한 다른 공사를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