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는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73.5.7. 설립된 후 1991.2.12. 대도시 외의 지역OOO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후
2001.1.16. OOO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이전등기를 한 후
2010.12.2 인적 분할하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0.12.16.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0.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2 설립당시 자본금 OOO, 발행주식수 156,4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으로 이병걸 72,469주, OOO 69,475주, 기타 14,456주를 소유하였으나
주주 OOO은 2011.12.28 OOO로부터 72,469주, 기타주주로부터 14,456주를 추가 취득하여 청구법인 주식 전체(156,4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인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그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한 경우이므로 면제받은 등록세 및 취득세가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2.1.27. 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2.1.30.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이 2010.12.31. 3개 법안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지
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
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납부행위 그 자
체를 처분으로 보지 아
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납부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함으로써 기 면제한 등록세(중과세율 적용)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