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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
105734생산일자 2009-07-24
AI 요약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서비스업(증권)을 영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OOO OOOOOO(이하 OOOOOO OO’이라 한다)과 OOOOOO OOOOOOO지점(이하 OOOOOOOO이라 한다)이 2002년 6월~2005년 12월 기간동안 외국인전용 투자증권수익펀드{OOO OOO OO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 OOO이라 한다)가 2000.1.21. 설정한 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OO이라 한다) 가 1999.5.31. 설정한 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 이하 “쟁점외수펀드”라 하고, OOOO과 대한 투신을 “자산운용사들”이라 한다}에 단독수익자로 가입하고, OOOOO OOOOO OOO OO OOOOOOO OOOOOO OOOOO OO OOOO에 증권투자 위탁계좌를 개설한 계좌를 통해 유가증권을 거래한 것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한다 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6년 1월~6월 기간동안 각각 스위스계와 미국 계인 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지점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외수펀드 는 실제로 단독수익자들인 OOOOO지점 및 OOOO지점이 아시아지역 본부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명의만을 이용하 였을 뿐,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 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2. 6.25. ~2005.12.31. 기간동안의 자산운용사들이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 증 권거 래세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1.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2002년 6월~2005년 12월 간의 증권거래세 1,945,366,640 원, 농어촌특별세 1,855,407,630원 합계 3,800,774,2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수펀드는 위탁회사가 증권회사에 자산운용을 지시 하고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은행)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의 투자신탁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써 투자신탁의 개념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직접 차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신탁의 적법성은 조세 법률주의 및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전적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내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신탁 정의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단독수익자들은 증권회사에게 직접 투자·운용을 지시한 것은 없고 모두 위탁자인 자산운용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권회사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졌고, 수탁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 쟁점외수펀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유효한 투자신탁인지 여부는 금융감독 당국과 재정경제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쟁점외수펀드 신탁약관 승인시 투자자문위원회가 신탁약관에 따라 자산운용사에게 조언·권고 및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쟁점외수 펀드의 자산운용방식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 으며,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의 질의회신내용(2007.4.6, 2007.9.30.)에서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만 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투자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계약이 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신탁 업법 제2조 제1항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간접투자자산운용 법상 투자신탁 의 운용지시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질의회신문( 2007.10.1.) 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수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여러 법률관계에서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령 OOOO국세청장의 주장과 같이 쟁점외수펀드가 단독 수익자들이 조언·권고한 방향으로 자산운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단독수익자들과 자산운용사들의 투자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에는 당연히 단독수익자들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그 실적은 수익증권 계좌수에 의해 수익자에 균분되는 투자신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은 자산운용사들에게 있는 이상 단독수익자들이 자산운용회사에 신탁재산의 운용·지시 형태만을 문제 삼아 투자신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간접투자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직접투자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률적 실체와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투자자가 쟁점외수펀드에 가입함에 있어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이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고 투자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자기책임 하에 신탁재산을 운 용·관리 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투자자는 그와 같은 점을 신뢰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회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매매종목·거래수량·매매시점 등을 결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고(능동적 신탁관계),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 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수동적 신탁관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 외수펀드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주체는 위탁회사인 자산운용사들로 비추어지나, 실질적으로는 단독수익자들(투자자)이 주식의 매매종목·거래수량·매매시점 등을 결정 하여 위탁회사에 지시하는 등 투자자 본인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양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실상 증권투자신탁의 본질, 즉 증권투자신탁은 투자자와 위탁회사가 분리되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운용지시 및 처분권을 가지는 간접투자에 반하는 거래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수 없고 , 수익자가 1인인 단독펀드 또는 수익자가 소수인 펀드에 있어서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영에 직접 참여케 하는 것은 위탁회사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증권투자신탁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뿐 아니라, 투자자문위원회의 과반수가 단독투자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쟁점외수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문위원회가 지침에 관한 결정을 하고 동 결정의 실행을 위임받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운용지시라 하더라도 이는 위탁회사의 운용 지시라기 보다는 투자자의 운용지시로 볼수 밖에 없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양도가 비록 수탁회사 명의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탁회사의 운용지시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외수펀드의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위한 거래행위 주체를 위탁회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외수펀드가 투자자문위원회의 위임을 거쳐 투자자의 직원이 거래의 결정적인 의사결정과 거래를 주도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된 위탁회사의 운용지시가 아닌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단순히 주식을 양도한 행위로서 직접투자 내지 간접투자의 변칙거래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투자신탁 계약자체를 인정한 것이지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표시는 아니었으므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된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증권 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음이 거래정황에 의해 나타나므로 신뢰보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거의 자기견해 표시에 반하는 세무행정상의 처분을 하였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외수펀드 수익자가 자산운용사들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외수펀드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 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이하 생략) (2) 증권거래세 법 제8조【세 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농어촌특별세 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3.(중략)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 (4) 농어촌특별세 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5) 조세특례제한 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 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 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2007.2.28. 신설) ① 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 회사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제15호의 간접투자자(이항 이 조에서 “간접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 0인(간접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간접투자자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간접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이하 생략) (7)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용어의 정의】(2003.10.4. 이전) ① 이 법에서 “증권투자신탁”(이항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용어의 정의】(2003.10.4. 신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중략)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 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15. “간접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투자회사의 주주를 말한다 (9)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서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 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에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ㆍ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 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그 대체결제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4호에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외수펀드가 우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할 것임을 알수 있다. (나) OOOOOOO(OO OOO)O OOOOOO(OO OO)은 아래 표와 같이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펀드를 가입한 후 OOOOO OOOOO OOOOOO지점에 증권투자 위탁계 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하여 유가증권 8,895, 885백만원(OOO OOOO), 3,475,724백만원(OOOOOO)을 아래 표와 같이 거래하였는 바, (OOO) O OOOOO OOOOOOOO OOOO국세청장은 2006.1.9.~2006.2.21.기간동안 OOO OOOOOO O OOOOOOOO에 대한 조사한 결과, 위 표의 거래분 중 2001년 5월 부터 2002.6.24.까지 거래분은 수익자(OOO OOOO, OOOOOO)가 자산운용사를 통하지 하니하고 OOO OOOO OO O OOOOOOOO과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 으로 보아 3회(2006.6.5, 2006.9.1, 2007.1.9.)에 걸쳐 원천징수의무 자인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2,699,479,190원 , 농어촌특별세 2,422,388,430원 합계 5,121,867,62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2002.6.25.~ 2005.12.31. 거래분은 자산운용사들이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 과세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7.4.23.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19,003,044 천원, 농어촌 특별세 18,111,783천원, 합계 37,114,827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7.5.11.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OO은 2007.12.13. OOOO이 자산운용사로 설정된 외수펀드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OOOOO OOOO이 자산운용사로 각각 설정된 쟁점외수펀드를 통해 거래된 주식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건이 과세되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례{ 2002.6.25.이후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 OO OOOOO(2007.12.13.) }에서는 한국투신의 경우는 투자신탁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문위원회의 개최에 의해 투자자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해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OOOOO OOOO의 경우 비록 외형상으로는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다 하더 라도 자산운용사와 수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약관상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산운용사들에게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할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고는 볼수 없을 뿐 아니라, 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투자자의 임직원이 자산운용사에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한 것이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라) 쟁점외수펀드의 자산운용사들과 수탁회사 간에 체결된 투자신탁 약관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주요기능 및 공통 기능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 OOOOO OOOOOOO 투자자문위원회는 신탁재산의 투 자·운용에 관하여 위탁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경우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조 언· 권유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사항(투자 전략 등)을 위탁회사에 통지하고 위탁회사는 그 통지내용을 참고 하여 매매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외수펀드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OOOOOOOOOOO OOOO(2007.9.27)}는 외수펀드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특정펀드의 실제 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투자자의 투자신탁 자산운용에의 개입, 이에 대한 위탁자의 판단과 운용권 행사 등)에 대한 감독 당국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적법한 신탁약관에 따라 투자자가 위탁자(자산운용회사)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대한 권고·조언·지시를 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산운용을 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도 해당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위법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사실관계를 가정 하는 경우 해당펀드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 위탁자의 운용지시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고, OOOOO OOOO(2007.10.1)에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3호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 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다. (바) OOOOOOO OOO OOOO OOOOOO OOO의 문답서 내용(2006.2.16.)을 보면, 외수펀드는 수익자와 협의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의 법적인 모든 책임은 OOOO에 있기 때문에 수익자도 OOOO과의 협의 없이는 거래가 될 수 없는 구도였다고 답변하였고, OOOO 준법감시팀장 안진태의 문답서 내용(2006.2.14.)에 투자자문위원회 회의록은 비치하지 않고 있으나, 그 당시 투자자문위원들이 저희 회사를 몇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2002.6.25.이후에는 자산운용사인 당사에서 주문을 내는 시스템으로 저 희 당사가 주문을 내지 않으면 체결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OOOO OOOOO OOOOOOOO OOO의 문답서 내용(2006.2.14.) 에는 2002.6.25. 이후는 투자자문위원회 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 등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추천· 조언 등 자문내용이 오면 OOOO의 투자위원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전달받아 주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데 반하여, 대한투신 글로벌영업팀장 석희관의 문답서 내용(2006.2.15.)과 OOOOOOOO OOO OOOO팀장의 확인서(2006.2.27.)를 보면, OOOO은 투자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를 소집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한 번도 소집이나 개최한 적이 없고, 2002.6.25. 이후에도 홍콩으로부터는 주로 이메일로 지시를 받아서 글로벌운용팀에 보내면 글로벌운용팀은 다시 이를 주식운용지원팀에 보내 주식 주문을 체결하고 있는 등 투자자문위원회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전달받아 주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 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OOOOO OOOOO OOOO(2007.10.1) 같은 뜻임}, 적법한 신탁약관에 따라 투자자가 위탁자(자산운용 회사)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대한 권고·조언·지시를 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산운용을 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 바, 대한투신은 주식 주문을 함에 있어 투자자문위원회와 협의 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수익자들의 단독결정에 의해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O의 경우 투자자문위원회의 협의 등을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하고 주문을 한 사실이 OOOO국세청 직원과 OOOO 담당자들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OOOO이 주문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투자자가 쟁점외수펀드에 가입함에 있어 쟁점 외수펀드의 신탁약관이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당초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사항이었으나, 금융감독원 신고사항으로 바뀜)을 받고 투자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신탁재산을 운 용·관리 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투자자는 그와 같은 점을 신뢰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승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신탁 계약 자체를 인정한 것이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권거래세를 면제 한다는 견해표시는 아니었으므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된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나, 대한투신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회피 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음이 거래 정황에 의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년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02년 6월

44,457,870

38,447,420

44,459,872

2002년 7월

181,680,620

172,171,550

181,682,622

2002년 8월

244,836,830

225,691,420

244,838,832

2002년 9월

120,424,350

111,016,490

120,426,352

2002년 10월

93,104,280

86,762,310

93,106,282

2002년 11월

30,652,240

30,652,240

30,654,242

2002년 12월

25,096,810

24,698,210

25,098,812

소계

740,253,000

689,439,640

740,267,014

2003년 1월

69,985,290

68,879,540

69,987,293

2003년 2월

78,225,700

75,081,820

78,227,703

2003년 3월

83,895,280

83,895,280

83,897,283

2003년 4월

17,170,660

17,170,660

17,172,663

2003년 5월

34,827,330

33,758,330

34,829,333

2003년 6월

253,339,400

240,780,360

253,341,403

2003년 7월

3,096,840

3,096,840

3,098,843

2003년 8월

359,110

359,110

361,113

2003년 9월

5,916,520

5,916,520

5,918,523

2003년 10월

1,855,400

1,855,400

1,857,403

2003년 11월

3,856,180

3,856,180

3,858,183

2003년 12월

7,987,980

7,733,880

7,989,983

소계

560,515,690

542,383,920

560,539,726

2004년 1월

61,611,280

61,576,260

61,613,284

2004년 2월

64,848,560

64,848,560

64,850,564

2004년 3월

42,826,560

42,826,560

42,828,564

2004년 4월

63,788,710

56,326,280

63,790,714

2004년 5월

89,684,710

80,272,560

89,686,714

2004년 6월

63,663,850

63,663,850

63,665,854

2004년 7월

51,728,460

51,728,460

51,730,464

2004년 8월

20,902,850

20,902,850

20,904,854

2004년 9월

29,866,880

29,738,520

29,868,884

2004년 10월

22,012,500

18,036,580

22,014,504

2004년 11월

1,481,650

1,481,650

1,483,654

2004년 12월

647,170

647,170

649,174

소계

513,063,180

492,049,300

513,087,228

2005년 1월

6,195,000

6,195,000

6,197,005

2005년 2월

17,884,850

17,884,850

17,886,855

2005년 6월

455,440

455,440

457,445

2005년 9월

60,960,000

60,960,000

60,962,005

2005년 11월

41,180,310

41,180,310

41,182,315

2005년 12월

4,859,170

4,859,170

4,861,175

소계

131,534,770

131,534,770

131,546,800

합계

1,945,366,640

1,855,407,630

3,800,77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