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설계 및 지식컨텐츠 공유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2008.10.18. 아파트형공장인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 O,OOOOOO, OO OO O OOOOOO OO)를 취득한 후,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2008.12.30. 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3.1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0.8.5. 이 건 부동산 중 OOOOO (OO OOOOOOO, OO OOOOOOOOO OO)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설립한 OOO OOOO( OOOOOOOO OOO,OOO, OO OOOOOOO OO)에게 2년 기간으로 임대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3조의 추징 단서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 OOO,OOO,OOOO)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 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6.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OOO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OOO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벤처기업용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무실 자리 배치도와 직원현황 및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2010년 8월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2009년~2011년) 주민세 재산분(종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시 쟁점부동산의 면적(236.7㎡)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OOO원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점, OOO의 종업원을 한명도 채용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취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인 4,000원(부가가치세 400원)만 발생하였고, 그 외 영업실적이 “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형상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사실상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3조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그 용도에 사용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세제상 혜택을 주어 지원하되, 다만,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다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까지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법인설립등기에 따라 성립된 권리능력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겠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여 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등 장기간동안 법인격을 유지한 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실적은 전혀 없으나,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을 하고, 법인세OOO를 납부한 사실에서 대외적 사업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파트형공장 감면규정에서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익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이 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용 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 공장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무실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법인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3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및 OOO의 설립 및 목적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소프트웨어설계 및 지식콘텐츠 공유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은 2010.8.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OOO로 하여설립되었으며, 업태/종목은 서비스, 도소매/소프트웨어개발공급, 컴퓨터하드웨어 등이고, 2012.4.5. 폐업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08.10.18. 아파트형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단위 : ㎡) (4) 청구법인은 2010.8.5.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2013.3.21.) 내용을 보면, 외부 출입구에 청구법인 상호만 있으며,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중이고, OOO은 2010년, 2011년 결산에 따른 2011년 귀속 법인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의 평면도와 2010년 6월~2012년 10월 기간 중 사무실 자리배치도 및 직원명부 내역(총 6건)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OOO 폐업 이후기간동안 계속하여 청구법인 영업서비스본부 등의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 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OOO의 폐업시까지 3년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면적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법인설립 이후 폐업시까지(2010.8.5.~2012.4.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 및 매입세액의 내역은 2011년 제2기 매입세액 400원만 있는바, 이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취를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세액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과세 구분
매입액
매입세액
2010년 2기 (2010.7.1.~2010.12.31.)
OOO
OOO
2011년 1기 (2011.1.1.~2011.6.30.)
OOO
OOO
2011년 2기 (2011.7.1.~2011.12.31.)
OOO
OOO
2012년 1기 (2012.1.1.~2012.6.30.)
OOO
OOO
합 계
OOO
OOO
(라) OOO의 2010∼2011 사업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제3기(2012.1.1.~2012.4.5.) 결산은 2012.4.5. 폐업신고 후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세무조정계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제1기(2010.8.5 ~ 2010.12.31)
제2기(2011.1.1 ~ 2011.12.31)
금 액
내 역
금 액
내 역
매출액
OOO
OOO
판매관리비
OOO
법인설립 관련 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등
OOO,OOO
OOOOOOO O
OOOOO
OOOO,OOO
OOO
OOO,OOO,OOO
대표자 대여금 이자수익
법인세비용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OOO과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3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8.10.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0.8.5. 이 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결산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2010년 6월~2012년 10월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무실 자리배치도 및 직원명부 내역에서 쟁점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9년~2011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자료에서 쟁점부동산 면적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2010~2011 사업연도 결산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 OOO의 종업원 채용 및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 사실 등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