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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05754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조명타워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10.15.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에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여 등록한 후 1998.5.14. 취득세 등 7,166,183,600원을 신 고납부 하였다. 그 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신고 납부한 과세표준액에 일부 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1998.9.5. 과소 신고납부된 과세표준액에 대한 취득세 2,780,331,350원, 농어촌특별세 238,506,890 원, 등록세 35,222,360원, 교육세 6,457,420원, 합계 3,060,518,020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회원제 골프장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회원제골프장에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와 취득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둘째, 이건 골프장내에는 중과세대상인 시설과 일반과세대상인 시설이 있으므로, 전체공사비를 그 시설에 따라 안분함에 있어서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저류조시설을 중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추징하였으며, 셋째, 골프장내에 있는 구축물에 대한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집수정과 가압펌프시설에 대하여 이중과세 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에 따라 설치한 저류조시설은 중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중과세하였으며, 조명타워시설은 취득세과세대상 구축물이 아님에도 이를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 하였고, 넷째,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골프장 등록 후에 설치한 경계석과, 기존 피뢰침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피뢰침 구입비를 과세표준액에 합산하였으며, 다섯째, 골프장의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와, 급배수배관시설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스프링클러의 헤드 구입비 및 기타 리프트 구입비, 변압기, 경보 시스템, 수전·변전설비 등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고, 여섯째, 골프장공사와 관련이 없는 개업비를 공사간접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였기 때문에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에 설치된 시설 중 중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의 판단 및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100분의 15를 적용토록 되어있고, 이 같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은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의거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당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차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11.20. 이건 과세대상이 된 골프장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고, 1997.10.15. 등록을 필한 다음 1998.5.14. 취득세 6,514,712,370원과 농어촌특별세 651,471,230원, 합계 7,166,183,60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는 1998.6.22~27.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의 일부누락 등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데, 청구인은 중과세대상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등의 여섯가지 이유를 들어 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 주장별로 살펴 본다. 첫째, 중과세대상에 포함된 토지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골프장 등록일(1997.10.15.)현재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토지는 중과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중과세추징대상토지목록’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회원제 골프장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팔야리 16번지 등 15필지 중 5필지는 추후 대중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입된 사실이 ‘대중골프장 토지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10필지의 토지는 회원제골프장에 편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취득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골프장 코스공사비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하면서 저류조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저류조시설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여 해저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골프장으로 구분 등록된 시설인데도, 당초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전체 공사비 중 저류조에 안분된 공사비를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셋째, 골프장내 구축물에 대한 과세가 잘못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집수정과 가압펌프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과세 하였다고 하나, 전체 취득세과세대상의 과세표준액을 합계한 후 기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추징내역서’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계산방식의 문제일 뿐 특정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과세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저류조 시설은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나, 위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이 골프 코스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중과대상 판단에 잘못이 없다. 그러나 조명타워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시설이 체육용지로의 지목변경에 포함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조명타워의 설치비용(1,531,543,870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골프장경계석은 골프장 등록 후에 설치한 것이고 피뢰침구입비는 보수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골프장경계석을 골프장 등록 후에 설치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증빙을 찾아 볼 수 없고, 피뢰침 구입비(97,500,000원)의 경우 피뢰침을 보수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클럽 하우스)의 준공(1997.10월)전인 1996.7.24.~1997.6.19. 사이에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섯째, 골프장내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에스컬레이터는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기는 하나, 그 시설이 건물 또는 구축물에 부착 설치된 것이 아니라 코스와 클럽하우스간 이동로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 없음은 물론, 골프장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296,745,899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골프코스사이에 설치한 피뢰침의 경우도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특수 부대설비가 아님은 물론, 골프장의 지목변경을 위한 시설도 아니므로 그 설치 비용(48,989,479원) 또한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는 골프장내 잔듸의 생육을 위하여 설치한 급배수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헤드부분만을 떼어내 별도의 기계장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외에 리프트, 변압기, 경보시스템, 수변전설비 등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과 구 축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여섯째, 개업비를 간접공사비로 보아 과세표준에 안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업비는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과 건설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발생한 회원권 판매비용 등의 일반관리비로 나눌 수 있는데, 제출된 ‘개업비 대체 안분내역’을 보면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만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