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1.11.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고, 2021.12.2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자신이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부과.고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