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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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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105834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 과 그의 모 ○○○ )이 경기도 안산 시 상록구 ○ 동 ○ - ○ 번지에 소재하는 (주)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11.10. 청구 외 ○○○ 과 ○○○ 으로부터 20,000주(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일(2004. 11.10.) 현재의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6,538,896,341원)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 40,000주((80%)에 해당 하는 5,231,117,07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499,210원 , 농어촌특별세 11,508,430원, 합계 162,007,64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은 청구인이 청구 외 ○○○ 과 ○○○ 의 명의로 차명 소유하다가 2004.11.10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며,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자산 중 판매용 부동산은 과점주주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우편 배달 증명서(등기번호 ○○○○○○○○○○○○○ )에 의하면 처분청[경기도 안산 시장(단원구청장)]은 2007.2.15.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동 ○ - ○ 번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로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2007.2.22. 청구인 중 ○○○ 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이 사건 법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 외 ○○○ 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 으면 이 사건 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07.5.24까지 하여야 함에도 2007.6.20.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