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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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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105846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O OOO에게 90.3.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 절차상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서울시 종로구 OOO가 O에 한국지점을 두고 오파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자기명의로 청구외 O OO OO의 제품에 대한 오파업을 영위한 것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 O OO OO을 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0.3.2 청구외 O OO OO의 국내 사업장인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에게 84.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245,373,270원 및 동 방위세 171,150,910원을 과세하였는 바, 동 납세고지서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명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안심리한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계열회사인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 O OO OO이 한국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오파상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얻은 오파수수료를 모두 한국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본사에 의하여 오파상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독립법인으로서 청구외 O OO OO의 종속대리인이 아니며, 모든 업무활동도 청구외 O OO OO의 행정적인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온 별개의 독립법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 OO OO과는 전혀 다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무시하고 청구외 O OO OO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해외에서 제조되고 조달되어 한국고객에게 판매됨에 따라 실현된 국외원천소득을 한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법소정의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있어서도 청구외 O OO OO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 한국지점으로 송달한 것은 청구외 O OO OO에게 송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인 과세처분이 되어 결국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 OO OO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 OO OO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병기하여 고지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첫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셋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이 전도하여 주는 자금으로 인천에 저온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운영자금도 청구외 O OO OO으로부터 전도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시장개척, 정보수집, 광고선전등에 소요되는 집행예산도 청구외 O OO OO이 할당하여 주고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보고받으며 부족분을 추가로 실비전도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한국진출목적자체가 OO제품의 판매로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의 제품을 구입하는 한국내의 기업을 선정한 후 당해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매월 품질검사하여 청구외 O OO OO에게 보고하며, 기타 각종보고 및 회계부서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를 분기별로 청구외 O OO OO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영업활동의 대부분(90% 정도)이 청구외 O OO OO의 생산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며, 그외의 오파업도 청구외 O OO OO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의 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OO제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특정기업(청구외 O OO OO)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국내의 많은 거래처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년간물량, 코미션, 가격, 결재조건 등)이 일반무역거래에서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체결하는 장기공급계약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통상의 오파상과는 달리 단순히 물품매도확약서만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출자(청구외 O OO OO)의 한국지점이라는 인식하에 사실상의 수출자 위치에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점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을 위한 판매활동은 물론, 광고, 정보수집, 대한투자관련업무등을 수행하고 있고, 자금공급 및 관리통제등 실질적인 지휘통제도 청구외 O OO OO으로부터 받고 있어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거 청구법인 한국지점을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추계조사에 의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중에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등 불복청구중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실지조사 결정할 방법이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끝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O OOO에게 90.3.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 절차상 위법·부당한 점도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