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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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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105876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등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등은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 청구인의 자 OOO등(이하 “OOO등”이라 한다)은 6인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OOO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OOO등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이중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의 남편 OOO 및 청구인의 자 OOO의 소득금액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07,620원,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61,290원 및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28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설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인정이자금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이 아닌 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소득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이자소득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소득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으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급이자등이 더 발생되어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설사 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9조 에 규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에서 수입이자금액이 차감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인정이자금액만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규제하는 취지와 간주임대료의 규정 취지가 서로 다르고, 또한 인정이자는 실제로 규제하는 취지와 간주임대료의 규정 취지가 서로 다르고, 또한 인정이자는 실제로 수수된 이자수입금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가 아니라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2) 위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인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조 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에는 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하나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등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OOO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부동산 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동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및 과세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세대장 및 관련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소득원천에 따른 종류별로 각각 열거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며,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등을 부동산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기본통칙(3-1-16...30)에서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등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등은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는 쟁점1의 판단에 따라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심리 및 판단을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