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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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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105984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 대지 69.8㎡, 건물 20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98백만원, 양도가액은 250백만원으로 하여 90.5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본적 지출액으로 149,950,000원을 계상하여 산출세액은 없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 양도가액이 265백만원으로 밝혀지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859,370원 및 동 방위세 2,771,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면,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조사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250백만원)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실지양도가액 265백만원)되었고, 실지양도가액이 265백만원임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98백만원 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98백만원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