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유한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등의 토지 570.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9.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무료로 공공에 제공되는 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고, 무료 로 공공에 제공되는 공개공지이므로 쟁점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 OOO(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고객의 휴식공간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및 1층 상점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전체 대지면적은 4,314.2㎡이고,「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설치하도록 한 공개공지는 463.1㎡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공개공지의 면적은 61.2㎡〔(570.22/4,314.20) ×463.1㎡〕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공개공지의 이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토지 이용 현황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생긴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2017.9.6.에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9.14.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 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는 구적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공개공지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어떤 사용료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공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공개공지로서의 제반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 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 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 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에 따라 조성한 공개공지로서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형태이고, 조형물과 평의자, 정원 등은 현황상 매장 이용 고객의 휴식공간과 해당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1층 상가 앞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보행로로서 상점이용고객의 편의성 및 고객유치를 위한 것이고 기존의 공도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이 건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이 건 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각 호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를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등의 확보】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과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차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녹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