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1988.7.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6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1991.7.3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16.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91.10.30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650,000,000원에 일괄 양도하였다. 노원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판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7.4.8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773,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그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임대하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1991.11.29 금 33,000,000원, 1992.1.10 금 32,028,080원, 합계 65,028,080원의 양도소득세를 평택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어느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94누6352, 1994.9.23외 다수 같은 뜻임), 1)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1995.1.4 및 1995.6.9자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 OOO은 OOO 및 OOO의 남편 청구외 OOO과 만나서 토지·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6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6회에 걸쳐 OOO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쟁점건물 신축 후 3개월만에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을 별론으로 하고(청구인은 평택세무서에 1996.12.21자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50,000,000원을 각 건물 및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 및 당초 양도소득으로 보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사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서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6352, 1994.9.23외 다수 같은뜻임), 가) 청구외 OOO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31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그 중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를 취득하여 1992.9.30 주택등을 건축한 후 1994.11.11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로 하여금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한 후 3개월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한 행위로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외 OOO는 노원세무서장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48,563,5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당 심판소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국심 95중2965, 1996.3.8 및 서울고법 96구15062, 1997.12.19)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1.10.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1.11.30 양도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평택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7,225,343원을 공제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65,028,080원중 33,000,000원은 1991.11.29 납부하고 나머지 32,028,080원은 1992.2.10 분할납부하였음이 평택세무서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납부서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나 국세청 예규에서는 위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의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심 92중6, 1992.5.26, 국심 92서3222, 1992.12.5, 국심 93서1281, 1993.10.4 합동회의 및 국세청 소득 22601-44, 1991.3.5등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