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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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106040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이 2001.7.4. 청구인의 1998.2.~1999.2기 부가가치세 5,602,7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그 고지서를 청구인이 2001.7.5. 수령한 사실이 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1999.8.31.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