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95.3월 청구외 법인의 94사업연도(1.1~12.31)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OOO명의의 청구외 법인 발행주식 18,4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OOO는 청구인과 94.8.11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잔금청산일 94.8.25)한 후, 94.9.30 주식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7.3월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대금수수없이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94.8.25 쟁점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7.8.1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815,05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7 심사청구를 거쳐 OO.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OOO는 주식대금을 실질적으로 불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자자금의 이동관계, 청구외 법인의 회계전표의 처리 및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관리담당 OOO도 OOO가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실질상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며, OOO가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음에도 친척등의 관계도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에 의한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변경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OOO가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알았을 때, 즉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97.2월)가 증여시기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이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OOO 및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는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용 임대건물 신축시 신축자금 70,000,000원 정도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도 OOO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85.10.19 OOO의 유상증자대금에 대하여 구주주인 청구외 OOO외 5인이 OOO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OOO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증여세를 과세받은 사실로 볼 때, OOO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94.8.25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85.11.5 유상증자시 7,520주, 86.5.29 유상증자시 3,520주 및 89.11.14 유상증자시 7,920주 합계 18,480주(쟁점주식)를 취득하여 94.8.25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친구이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94.8.11 매매대금을 388,080,000원으로 하고 잔금일을 94.8.25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여 94.9.30 OOO 명의의 주식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95.3월 청구외 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116-07-OOOOOO)에 대한 예금추적 조사결과 OOO의 위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수수없이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94.8.25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변경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사실을 과세당국에 확인시키는 절차가 번거러울 것을 염려하여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을 감수하고 주식양도·양수방법을 택하였으나, 과세당국의 실지조사에서 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해당되고,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바탕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의를 변경한 것을 증여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OOO가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알았을 때, 즉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97.2월)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85.11.5 유상증자대금 75,2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OOOO은행 OO지점의 정기예금 200,000,000원을 85.11.4 해지하여 충당하였고, 89.11.14 유상증자대금 79,200,000원은 청구외법인 의 OO은행 OOO지점 기업자유예금(393-03-OOOOOO)에서 89.11.10 8회에 걸쳐 460,000,000원을 인출하여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불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서등 신탁자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셋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87.2.20~87.3.31 기간중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85.10.19 OOO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구주주가 포기한 주식을 OOO가 인수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OOO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의 경우 OOO가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알았을 때, 즉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97.2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94.9.30 주식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95.3월 청구외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주식 양도관련 조사당시(97.2월) 제출한 OOO의 자(子)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94.8.25 쟁점주식의 소유주인 OOO를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388,080,000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는 80년대초 청구외 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신축시 신축자금 약 60,000,000원~70,000,000원을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이 90.3.4 사망하고 94년에 이르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싶다고 하여 94.8.25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94.8.25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