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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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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직장 발령으로 신축중인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근무지로거주이전하여 종전 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106096생산일자 1992-08-26
AI 요약
요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며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200.3㎡ 및 지상주택건물 41.12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7.1.13 취득하여 89.10.12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겸용주택 23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3.1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23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1.13 종전주택 취득하였으나 노후로 거주하기 부적당하여 89.10.5 건축허가 받아 신축중에 89.11.1 근무지전출명령(부산⇒서울)을 받아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준공과 동시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새근무지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한 89.11.1 이후인 89.12.27 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날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며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제3호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87.1.1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노후로 인하여 89.10.5 재건축허가를 받아 멸실하고 89.10.24 착공하여 건축중에 89.11.1 근무지 전출명령(부산⇒서울)을 받아 89.12.20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새근무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이전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첫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에 있어서 “퇴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유발생당시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주택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신축중에 이 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모르되 청구인의 경우 멸실전의 종전주택에서 조차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