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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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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주장의 임대보증금이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106120생산일자 1992-10-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을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대지 215㎡ 및 지상건물 577.89㎡의 각 1/2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45,000,000원에, 89.3.9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37.94㎡ 및 지상건물 55.5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31,700,000원에, 89.4.4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950.26㎡의 1/2지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 ①②③부동산을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264,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중 139,028,000원을,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중 16,700,000원을,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중 69,000,000원을 각각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275,520원 및 동 방위세 21,57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중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9㎡ 및 그 지상 여관건물 189.18㎡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이 쟁점①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76.7.27 부터 88.3.31 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여관업(OO여인숙)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85.1.1부터 88.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소득금액(5,972,000원)이 확인된다하여 이 금액만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며, 쟁점②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8,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하였으나 위 OOO은 수십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자금이 없었는데도 위 OOO을 증여자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6년부터 88년까지 여관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5.1.1부터 88.3.31 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76년부터 84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소재 여관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물의 전세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임차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점 등으로 미루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믿기 어려우며,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이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라는 청구외 OOO가 쟁점②부동산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이 주장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88.1.1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소재 부동산(여관)을 320,000,000원에 양도하는등 그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OOO을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청구인 주장의 임대보증금이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②청구인이 77년부터 운영하여 발생된 여관업 소득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전체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제4호에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세보증금이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첫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인 사실은 확인되나, 위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동산이 임대된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일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및 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은 동생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작성된 서류들이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이 전세보증금액(80,000,000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000,000원 역시 임차인이라는 청구외 OOO가 이 부동산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77년부터 운영한 여관업 소득중 얼마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첫째, 서부세무서장이 91.12.2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준 부가가치세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76.7.27 부터 88.3.31 까지 OO여인숙(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에 기재한 전체 사업운영기간은 아니지만 85.1.1 부터 88.3.31 까지 매년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발생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과세근거서류등을 찾지 못하여 위 서부세무서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신고 또는 결정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여인숙을 운영한 기간(76.7.27~88.3.31)동안 여관업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위 여관업소득이 전체부동산 취득에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위 나머지 기간중 다른 부동산을 취득(82.11.17)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85.1.1 부터 88.3.31 까지의 여관업소득금액 5,972,000원을 위 다른 부동산취득일 이후인 82.11.18 부터 88.3.31 까지의 기간으로 환산(5,972,000원 × 64월/39월)한 금액 9,800,000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위 금액과의 차액 3,828,000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추가자금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자로 추정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수십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증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OOO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88년 이후 대부분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한 5필지 대지 510.75㎡와 지상 주택 및 기타 건물 4동 1,347.43㎡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O을 증여자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