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1.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에 있던 유흥주점은 2012년 1월 중순에 폐업되어 이 건 건축물은 현재까지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7.5. 보증금 OOO과 월 임대료 OOO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양OOO이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1.12.29. 임차인을 상대로 OOO에 건물 명도 및 연체 임대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5.16. 승소판결을 받고, 2012.7.4. 그 명도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받았으며, 연체된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내의 TV 등 248점의 시설물에 대한 압류집행을 한 후 2012.8.22. 경매절차를 완료하여 임차인(영업자)의 점유를 해제하였고, 2012.9.6. 앞으로 노래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는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2012.6.1. 현재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어떠한 행위나 영업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의 사용형태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개인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여부나 사업자등록 유무, 영업실적의 다소 여부는 재산세 과세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재산세 중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으로 유흥주점이 휴업중에 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5.16. 승소판결을 받고 과세기준일인 6.1.이 지난 2012.7.4. 명도 집행을 완료하고, 2012.9.6. 환경위생과에 폐업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2.5.29 실시한 유흥주점 일제조사 결과 관련자료(유흥주점 실태조사표, 관련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과세기준일(6.1)현재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아니한 유흥주점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2.7.11.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5.29. 이 건 건축물에 현재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는 룸살롱인 OOO이 있고, OOO의 허가면적은 383.77㎡, 객실면적 225.67㎡, 객실수는 17개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자 의견으로 명도소송이 진행중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영업장의 시설, 영업행위의 성격, 영업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출장복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기, 소파 등은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라) OOO 2012.5.16.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청구법인, 피고 양OOO, 주문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OOO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원고는 2010.6.29. 피고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OOO 월임료 OOO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2011.7.5.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료 등이 2011.6.28. 기준으로 합계 OOO임을 인정하며, 그 중 OOO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2011.9.26. 원고에 대하여 위 OOO 중 미지급한 OOO을 2011.10.30. 및 2011.12.30. 각 나누어 지급하며 미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9부터 2012.2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합계 OOO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OOO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OOO에 대하여 2012.4.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연대하여 2011.9.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OOO의 비율에 의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 집행관 현OOO이 2012.6.27. 예고한 부동산 인도강제집행 예고문에 의하면 채권자는 청구법인, 채무자는 양OOO으로, 위 당사자간 OOO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2.7.4.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 집행관 김OOO가 2012.8.22. 작성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에 의하면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양OOO, 집행권원 OOO, 경매기일 2012.8.22. 경매장소 경기도 OOO로 기재되어 있고, 경매목록에 의하면 경매물품은 TV, 소파 등 248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 ㈜OOO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각물을 인도하고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OOO이 201.9.6. 발행한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은 2012.9.6.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가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2012년도 전기사용내역서에 의하면 OOO은 2012년 1월 2,384KW, 2월 1,615KW, 3월 103KW, 4월 40KW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지 영업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점OOO, ②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5.29.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는 룸살롱인 OOO이 있고, OOO의 허가면적은 383.77㎡, 객실면적 225.67㎡, 객실수는 17개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있는 상태였고, 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객실, 기존 영업시설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영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었던 점, ④ 청구법인은 2012.8.22. OOO에서 실시한 유체동산호가경매에서 이 건 건축물에 비치되어 있던 유흥주점용 소파 등 집기를 낙찰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등 이 건 건축물은 언제라고 유흥주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