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 부터 투기조사에 의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88.5.28 위 같은리 OOOO 임야 15,982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7,004,000원에 취득하여 당일 60,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고 위 같은 리 OO 및 OOOO 임야 합계 39,OO4평방미터(이하 쟁점 2토지라 한다)를 89.4.15 144,000,000원에 취득하여 당일168,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 1·2토지의 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7.3 88귀속 양도소득세 27,856,270원 및 동 방위세 5,571,250원과 89귀속 양도소득세 21,500,170원 및 동 방위세 3,583,3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31 심사청구를 거쳐 90.1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그 등기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아니고 이를 매수하여 가등기한 바 있는 청구외 OOO로 부터 43,500,000원에 취득하여 60,000,000원에 양도하였던바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 27,004,000원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실지취득가액 43,50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해야하며,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바 없고 다만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7,004,000원에 취득하여 당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89.4.15 쟁점2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144,000,000원에 취득하여 당일 청구외 OOO에게 16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위 토지들의 취득 및 양도당시 거래상대방들로 부터 위 토지를 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8,4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2토지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역시 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1토지에 관한 청구인 실지 취득가액이 그 주장가액인 43,5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호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하거나 그 취득후 1년 내에 양도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OOO의 각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88.5.28 27,004,000원에 취득하여 당일 6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 및 청구외 OOO와 OOO의 각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89.4.15. 144,000,000원에 취득하여 당일 168,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각 확인하여 이건 과세를 하였던바, 먼저 쟁점1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처분청의 조사확인가액 27,004,000원과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가액인 43,5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그 주장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 매매계약서 및 전 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OOO이 OOO에게 쟁점1토지를 양도하고 OOO가 이를 청구인에게 43,5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일응 확인되나 한편,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시한 90.4.24자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를 평당 6,000원씩 하여 합계 27,00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43,500,000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관련 대금 영수증과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여 청구인의 이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2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취득 및 양도일자인 89.4.15 당시 구속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