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1.1. 설립되어 시설(건물).공동주택.조경 관리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5.24. a 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이하 “쟁점리조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OOO원[건물분 공급가액 OOO원, 토지분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리조트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9.11.4.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임대업 등과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19. 이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리조트의 잔금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6.13.부터 2022.8.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리조트 취득비용을 용역계약 수주를 위한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11.2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9.5.14. 이사회를 통해 쟁점리조트 매입을 결정하면서 쟁점리조트 취득이 주식회사 b(2017년 a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의 시설관리용역 매출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쟁점리조트 매입 후에는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부동산 투자수익 발생도 염두에 두고 쟁점리조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처 접대를 위해서만 쟁점리조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OOO교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실제 임대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 쟁점리조트를 취득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으며, OOO교회에서 선교활동 및 수련시설 등을 위해 임차물건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9.12.3. 쟁점리조트를 매월 공급대가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12.27. 쟁점리조트에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 OOO상호 : 주식회사 c 기장지점)을 설립하고 쟁점리조트 임대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OOO교회에 지급한 기부금 OOO원은 OOO교회에 임차료 상당액을 되돌려준 것이 아니라, 매년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이 OOO교회에 지급해온 기부금의 일환이고, 청구법인이 관리비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교회의 담임목사가 같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교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OOO교회는 실제 쟁점리조트를 영성기도, 청소관리 등에 활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리조트를 b 등 거래처의 접대를 위해서만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쟁점리조트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접대용도로만 쟁점리조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b로부터 용역계약 수주를 위해 쟁점리조트를 매입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시설관리용역을 주로 공급하는 업체로, 2019년 5월 쟁점리조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수주하여 2019년 6월부터 b에 위수탁관리 용역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20년 5월 b에 송부한 용역계약 해지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청구법인은 b의 쇼핑몰, 골프클럽, 호텔에 대한 도급관리를 하기로 하여 쟁점리조트를 구입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리조트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교회의 쟁점리조트 임대차계약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형식상 계약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였던 d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교회와의 쟁점리조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 시 임대차계약서와 세무조사 시 임대차계약서의 제목, 사용목적, 계약기간 등의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리조트는 초호화 리조트이나, OOO교회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 종교단체일 뿐이고, 호화 휴양시설이 기도, 영성수련 등의 종교적 목적이라는 것은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3) 쟁점리조트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쟁점리조트는 청구법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리조트 취득에 따른 골프장 회원 가입신청 및 변경신청을 모두 청구법인의 명의로 진행하고, 2019.5.24.부터 2020.12.31.까지 99차례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나) 처분청이 수취한 쟁점리조트 숙박자명부에서 확인된 인원은 청구법인 소속인 d, e, f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OOO교회의 담임목사인 g밖에 없으므로, OOO교회가 쟁점리조트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숙박자명부는 청구법인의 h 이사와 같은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다) 그 외 임대차계약서상에는 OOO교회가 쟁점리조트를 2020.2.1.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숙박자명부는 2019.12.7.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주 명부에 등장하는 f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상 쟁점리조트 이용일자에 부산에 없었던 것이 확인되고, 특정 4인만 사용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OOO교회가 쟁점리조트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 임대료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2020년 2월 OOO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OOO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OOO교회에 임대료를 돌려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리조트의 연간 관리비 OOO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리조트 취득비용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접대비 등】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제35조 및 「법인세법」제25조 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업종은 시설(건물).공동주택.조경 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유지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이고, 대표자는 d와 i(현재 j)이며, 2019.12.27. 서비스/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식회사 c 기장지점을 쟁점리조트의 주소지에서 개업하였다. (2) 쟁점리조트의 취득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5.24. a 주식회사와 쟁점리조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10.1. 쟁점리조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19.5.14.)에서는 청구법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쟁점리조트를 매입하되, 이를 임직원등의 교육 및 휴게시설 및 관리사무소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 시세차익을 극대화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b에 송부한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 공문(2020.5.29.)에서 청구법인은 도급 관리를 하기로 하여 콘도(쟁점리조트)를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리조트의 임대 및 사용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교회와 2019.1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2.1.부터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쟁점리조트를 임대하였는데, 처분청에 따르면 경정청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제목, 전세목적, 계약기간 등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 제출 임대차계약서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리조트 임대에 따라 OOO교회로부터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개월 동안 임대료 OOO원을 수취하고 2020년 2월 OOO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각 OOO원을 OOO교회에 기부금으로 지급하였다. <표2> 청구법인 기부금 지출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리조트 숙박자명부에 따르면 2019.12.7.부터 2020.12.28.까지 쟁점리조트를 이용한 인원은 d, f, g, e 등 4인으로, 영성기도, 동파방지, 청소, 나무물주기 등 목적으로 총 46일 동안 쟁점리조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2.1. 쟁점리조트 연 관리비 OOO원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고, 접대용 자산의 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48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과 청구법인이 b에 발신한 공문 등에서 청구법인은 b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수주하는 대신 쟁점리조트의 매입을 요청받아 접대 목적에서 쟁점리조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리조트의 높은 분양가(약 OOO원), 짧은 사용기간(약 4개월)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리조트를 휴게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에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리조트를 OOO교회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 당시 각각 제출한 쟁점리조트 임대차계약서 2부가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교회의 담임목사가 동일하며, 쟁점리조트 숙박자명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 리조트를 OOO교회에 임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조트 매입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