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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인 시공업자(청구인)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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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등록사업자인 시공업자(청구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038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OO동일대(OO동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등 5개소)에서 주택 또는 상가등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고 세무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접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건축공사(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를 청구인이 도급받아 공사하고 세무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93.9.20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9,760,000원 및 90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7,723,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쟁 점 건 축 공 사

번호

공 사 명

건축공사금액

건축기간

건축주

서울 중랑구 OO동 OOOOO 근린상가 및 주택 신축공사

272,800,000

89.12~90.6

OOO

서울 중랑구 OO동 OOOOOO 주택신축공사

70,800,000

90.10~90.12

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2 심사청구를 하고 93.11.5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레미콘거래를 했던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건축주 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632,790원, 세액 1,363,276원)가 있으므로 그 매입세액 1,363,27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본건 90.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하고,

(2) 쟁점②건축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 OOO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쟁점①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또 등록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2) 쟁점②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의 주택 59평을 평당 1,200,000원씩 합계 70,800,000원에 청구인에게 도급주어 신축하였다고 OOO의 처 OOO이 확인하고 있는 한편, 건축주가 청구인을 고용하여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증빙서류, 예컨데, 건축시공에 따른 자재구입영수증, 노임등 인건비지급영수증 및 기타경비지급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음을 볼 때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①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축주(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미등록사업자인 시공업자(청구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 건축공사에 있어서 청구인은 건축주(OOO)에게 고용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사업자(시공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건축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인과 건축주인 OOO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청구인은 레미콘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OO동공장(OOOOOOOOOOOO)으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고 건축주(OOO)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음이 당해 세금계산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작성일자

품 명

공급가액(원)

세 액(원)

90. 2.28

90. 3.31

90. 4.30

레미콘

2,649,888

3,122,523

5,471,577

2,388,802

264,988

312,252

547,157

238,879

13,362,790

1,363,276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자이며 레미콘을 실지매입한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건축주(OOO) 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고 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또한 동법 동조 동항 제5호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90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본건 과세처분에 앞서 건축주측(건축주 OOO의 처 OOO)으로부터 93.6.28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 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OO동 OOOOOO호 주택(59평)을 평당 1,200,000원씩 총금액 70,800,000원에 OO동 OOOOO OOO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이 확인서가 건축주(OOO) 본인의 것이 아니고 그의 처 OOO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동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한 OOO과 OOO은 부부로서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남편이 직영으로 건축하는 것인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하는 것인지를 OOO이 분간하지 못했을리 없을 것이므로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이 진정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②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 OOO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OOO의 93.7.20 확인서는 위 93.6.28 최초 처분청에 확인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건축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시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급료(임금)를 수령한 사실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을 볼 때 쟁점②건축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②건축공사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