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28 취득하여 89.5.24 양도하고 90.1.8 취득가액 182,000,000원, 양도가액 193,62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후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4,250원 및 동 방위세 1,195,8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인근부동산의 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43,362원 및 동방위세 10,168,660원을 95.5.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5.24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90.1.8 신고한 양도가액 193,620,000원과 취득가액 182,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거래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거래시세에 상당하나 양도가액은 거래시세에 현저히 못미쳐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 취득과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취득당시인 87년 평당 1,398,000원에서 양도당시인 89년 평당 2,294,000원으로 평균 64% 상승하였고,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자료에 의하면 87년 지가상승률이 14.67%, 88년 지가상승률이 24.47%, 89년 지가상승률이 31.97%로 87 ~ 89년은 지가상승율이 유례없이 높았던 시기이다. (2) 그러한데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평당 2,000,000원과 2,100,000원으로 6.4% 상승에 그쳐 당시의 지가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시가는 평당 2,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에 상당하나 양도당시의 시가는 평당 3,000,000 ~ 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을터인데도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뿐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