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토지 OOO㎡를 재개발하는 OOO재개발사업(이하 “쟁점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재개발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11.27.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 하는 한편, 쟁점①부동산과 같은 원인으로 취득한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3. 쟁점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7.2.8.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 후에는 이를 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던바, 이는 양 사업이 사업시행자, 사업방식, 시행절차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양 사업을 구분하는 실익이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2017.10.16.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다가 2017.2.8.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시행시기 : 2018.2.9.)에 따라 2018.10.29.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이 변경·고시되었던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의 문언상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따라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쟁점재개발사업이 비록 종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되었기는 하나, 지정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74.3%, 준주거지역 25.7%로 사업구역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인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기에 사실상 쟁점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할 것이다. (4)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문언상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비구역 지정 당시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의 요건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의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변경인가가 되었던 점, 당초 처분청은 75% 감면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문언상 확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던바, 상기 규정의 시행(2019.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의 경우 개정된 내용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쟁점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개발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재개발사업은 2017.10.16.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다가, 2018.10.29.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11.1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9.11.1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각 취득하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는 한편,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1.13. 쟁점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가) 감면적용요건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부칙 <법률 제16014호, 2018.12.24.> 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감면요건 적합여부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정비사업이 2018년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음. 2) 2019년 재개발의 범위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개선환경사업(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하면서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개발사업이라 볼 수 없음. |
|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
| 보.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제74조 제1항ㆍ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신설). |
| [개정개요]
[개정내용] ○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감면을 적용하여 신뢰 보호(부칙 제1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