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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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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가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06276생산일자 1994-06-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식회사 ○○신용금고로부터의 채무 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 OO OOOO (대지 64.5㎡, 건물 6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17 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90.4.25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증여계약서상 대출금 2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다하여 동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3.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4,484,010원 및 동 방위세 820,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모를 모시고 10년간 생활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 20,000,000원을 대출받아 부모가 사용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며 이후 위 대출금 이자가 부담스러워 OOOO보험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과 청구인의 퇴직금 11,530,000원을 미리 선불로 받아 위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증여계약시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인수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증여일(90.4.17) 직전인 90.4.10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동 대출금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이 대출받은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2) 동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채무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90.4.17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후에 90.4.25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OOO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인 90.11.5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 소재 OO실업을 그만두고 90.10.26 퇴직금 11,537,500원을 받은 사실을 위 OO실업 OOO이 확인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신용부금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퇴직금을 받은 시점과 인접시점인 90.11.5 에 전시대출금 20,000,000원중 14,000,000원이 변제된 사실이 있어 OO실업 OOO으로부터의 퇴직금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중 나머지 6,000,000원은 91.8.9 변제되었고 동 대출금에 따른 쟁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91.8.12 말소 되었음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신용부금원장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1.8.20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이 먼저 변제되고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게 된 것은 다른 담보가 없어 보이는 청구인이 더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대출잔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에 OO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에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건에 있어서 증여당시에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父) 자(子)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부터의 채무 20,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