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89.12.8 사망하여, 청구인등이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130,000,000원중 89.10.25 수령하였다는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89.11.5 기채하였다는 사채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91.6.1 상속세 64,841,510원 및 동 방위세 11,719,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8 심사청구를 거쳐 91.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10,000,000원은 89.5.22 대출받은 OOOO은행 OOO지점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28,942,864원, 청구외 OOO로부터 89.11.5 기채한 사채의 변제금액 50,000,000원,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잔액 18,515,468원과 동 아파트 취득관련부대비용 10,191,400원 및 청구인의 치료비, 자녀의 학비, 교통비, 이 건 아파트 수리비등 20,422,730원(합계 128,072,462원임)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 생존시인 89.9.26 취득한 이 건 아파트는 89.2.2 은행차입금 20,000,000원과 89.5.22 은행차입금 25,000,000원을 근거로 취득하였고 위 은행차입금중 25,000,000원은 가사여유자금으로 89.10.18 변제한 것이며, 쟁점채무중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은 89.10.25 일시불로 지급받아 가사여유자금으로 보충되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OOO로부터 89.11.5 기채하였다는 사채 50,000,000원의 기채사실 및 그 변제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 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 공제신고한 채무 130,000,000원중 110,0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과세시 청구인이 부채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89.12.8 사망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89.12.8 사망하였고, 청구인 등이 이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다하여 쟁점채무 11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 건 상속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채무 110,000,000원을 89.5.22 대출받은 은행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28,942,864원, 청구외 OOO로부터 89.11.5 기채한 사채 변제금액 50,000,000원,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 잔액 18,515,468원과 동 아파트 취득관련 부대비용 10,191,400원 및 청구인의 치료비, 자녀의 학비, 교통비, 이 건 아파트 수리비등 20,422,730원(합계 128,072,460원)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 11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89.5.22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상환액 28,942,864원은 이 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자금으로 89.10.18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실적표와 이 건 아파트의 임차인 청구외 OOO 명의로 89.10.13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대출금(25,000,000원) 역시 상속개시일(89.12.8)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 중 일부자금으로 전시 은행대출금을 상환(28,942,864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하는 한 동 대출금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채무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외 OOO로부터 89.11.5 기채한 사채 50,000,000원을 90.5.10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91.5월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금융자료등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채증키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액으로 18,515,468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의 분양회사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의 대표이사 OOO의 91.6.3 확인서에 의하면 88.3.31부터 89.9.26 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62,4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90.6.7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공제금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아파트의 임대계약서 등에는 쟁점채무의 발생년월일은 89.10.25 이후로 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넷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10,191,400원, 청구인의 치료비, 자녀의 학비, 교통비 기타 아파트 수리비등으로 20,422,73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와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간이세금계산서등의 증빙서류도 대부분 이 89.4월부터 89.5월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채무는 89.10.25 이후 발생한 채무이므로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그 자금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동지 : 대법원 89누5577, 89.12.26 외 다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89.12.8 사망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한 쟁점채무 110,000,000원을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전시 상속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