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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유흥주점이 휴업한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06330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와 기본시설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 재산세 중과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청구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O 건축물 589.22 ㎡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243,3 40,005원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733,590원, 도시계획세 365,000원, 공동시설세 577,280원, 지방교육세 1,946,710원, 합계 12,622,580원을 2008.7.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0.17.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OOO(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 하여 영업을 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전부터 OO O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 수령하였던 임대차 보증금에서 월임차료를 차감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던 중 2008년 3월부터 청구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같은 해 4월부터 이 건 건축 물에서 더 이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내부도 당초 유흥주점 허가를 득할 때와는 달리 객실의 시설물들을 모두 수거하여 청구인과 상의 없이 점포를 비운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에서 숙박업 및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며, 한전에서 발행하는 전기 요금 검침량에서도 2008 년도 4월부터 이 건 건축 물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말소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 현장에 출장하여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가 말소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이라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일반세율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이 건 유흥주점의 간판, 전기, 룸칸막이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또한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점, 전기사용량 또한 줄어들었 다고 하나 30만원대의 전기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는 점 및 청구 인이 유흥주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유흥주점이 휴업한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5.7.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5.13. 사업주 OOO이 이 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06.12.5. 이 건 유흥주점의 사업주를 OOO에서 정진희로 변경하였고, 2008.6.2. 처분청 지방세담당공무원(OO OOO O OO)이 이 건 유흥주점의 현지 확인결과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 으며,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의자 등 일부집기는 없었으나, 간판, 룸칸막이 , 카운터 및 탁자 등의 집기 및 시설물이 존치하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의 월별전기사용량 자료와 인근영업자 2인이 이 건 유흥주점은 2008년 3월 이후 영업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2부를 제출하고 있다. (2) 이 건 건축물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과세대상 조사표와 이 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 다 . (3) 2008.6.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유흥주점 현장확인한 복명서에서 2008.5.30. 및 2008.6.2.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은 확인하였으나, 의자 등 일부 집기만 없었을 뿐, 간판, 룸칸막이, 카운터, 탁자 및 객실자체는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유흥주점의 전력사용량 자료 에서 이 건 유흥주점의 전기사용량이 2008년 4월부터 전월보다 상당히 감소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2008년 4월부터 동년 7월까지 월별 전기사용량이 최저 228㎾에서 최고 385㎾에 해당하고 동 기간의 월별 전기요금이 최저 363,960원에서 최고 388,100원에 이르는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2008.7.16.에서야 이 건 유흥주점이 자진폐업신고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 점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와 기본시설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