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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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106398생산일자 2000-08-10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1.17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4.16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일이 경과한 2000.4.25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규정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