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1991.12.27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및 같은 곳 OOOOOO)에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세무신고 등을 이행한 바 있으나, 동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청구인·청구외 OOO·청구외 OOO 등 3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1996.11.15 국세청장에게 그 실질사업자가 청구인 등 3인이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고, 청량리세무서장이 동 진정사항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위 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 등 3인으로 통보(청구외 OOO은 토지만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자, 처분청은 청량리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1997.5.16 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종합소득세 10,54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소득금액계산의 오류를 정정하여 그 세액을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등 3인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는 “청구인 등 3인이 청구외 OOO 소유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위 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약 20년 전부터 청구외 OOO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총무일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위 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된 합의약정서에는 청구외 OOO이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외 OOO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기는 하나, 청구인 등 3인이 공동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중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하여 토지소유자 청구외 OOO과 위 합의약정서를 체결할 수도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위 합의약정서가 청구외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 등 3인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는 청구인 등 3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진정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인 등 3인이 위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으로 볼 때, 위 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 등 3인으로 보이는 바,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 등 3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 1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3인(청구인·청구외 OOO·청구외 OOO)이 1996. 11.15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는 “진정인들(청구인·청구외 OOO·청구외 OOO)은 피진정인(청구외 OOO)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19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 사람들인 데, (이하 생략)”라고 표현하고 있고, 위 진정에 따른 청량리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그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일부에 “청구외 OOO은 이 건 부동산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소 배분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표현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1995.2.4 청구외 OOO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본인은 OO동 OO빌라 건축사업에 OOO, OOO(청구인)과 동업하였으며, 건축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지주를 제외한 건축주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을 확인합니다”고 표현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 1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사업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