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21.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단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2016년분 균등할 주민세 OOO원을 2014.8.7., 2015.8.6. 및 2016.8.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11.21.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2016.8.4.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매년 균등할 주민세 납기가 있는 달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균등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6.10.11.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부과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2년이 경과한 2018.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