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OOOO OO OOOO 연립주택 49.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4.29 (주)OO주택으로부터 분양 받아 1990.1.19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취득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은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1996.5.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4,090원 및 동 방위세 2,75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7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청구외 OOO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을 뿐인데도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중 쟁점주택의 분양업체인 (주)OO주택 대표 OO 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분양계약을 할까 망설 이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중 1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실제 입주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스스로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당초 작성된 원시분양 계약서를 파기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분양업체인 (주)OO주택으로 부터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분양받은 사실을 은폐 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시 중개업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계약 시 부터 잔금청산시까지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이해관계와 통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위임장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고 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실질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 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중 쟁점주택 양도시 중개업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OOO을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전세금 20,000,000원으로 1990.4.19부터 4개월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택의 분양업체인 (주)OO주택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1989년 12월말경 쟁점주택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단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주택의 취득자금 지급사실 및 양도대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