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호텔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인 것을 확인하고 1994.4.15 위 체납법인의 체납액 합계 5,361,295,680원(1989사업년도분 법인세 342,010,790원외 20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수·양도계약상 양수대금의 최종지급일이 1994.2.28이고, 1994.9.13 현재까지 위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과점주주로 보더라도 관련규정상 그 국세의 납세의 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기전의 과세분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2인간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주식 35만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은 주식양수대금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사실상 체납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2인과 체결한 체납법인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2.2.29 회사의 전주식 총 35만주를 양도자로부터 5,000,000,000원에 인수하고, 동 주식의 양수와 동시에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인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 양수대금중 9억원은 기지급하였음을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부도가 난 41억원도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113780(1994.3.26 소확정) 및 92가단113797(1994.1.21 소확정)의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위 미지급액 41억원은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체납법인부담 채무와의 상계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체납법인의 전주식 35만주를 인수한 1992.2.29자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만,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이전인 1992.2.28 이전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을 납부토록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