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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
106500생산일자 2011-12-23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라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3.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외삼촌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 OOO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제10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으로 하여 2010.1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외조모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원을 발급받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는 무효라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도 무효이고, 만일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외숙모OOO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여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은 납세고지서를 「국세기본법」제10조 에 따라 2010.12.6.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고, 같은 주소지의 동거인이며 청구인의 외숙모인 OOO이 이를 수령하였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9.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괄호 생략)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통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통고인은 청구인, 수신인은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외조모 OOO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2009년 6월경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마친 것이어서, 청구인과OOO 간의 주식양도는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자료, 국세통합전산망 친인척 정보조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외숙모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2008.12.30.전입하여 2011.8.17.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12.6.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은 2011.9.7.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 청구 인이 양수인 OOO에게 보낸 통고문 외에 주식양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고, 가사 주식양도가 무효여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동거인이며 외숙모인 OOO이 2010.12.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바, 이로부터 275일이 지난 2011.9.7. 제기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