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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재산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6568생산일자 1993-11-04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판결문에서 의제자백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당시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양도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亡 OOO(87.9.13 사망)이 등기부상 소유자(1/4지분)로 되어 있던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OO 임야 4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수원지방법원 91가합 14355, 91.9.5 자)에 의거 92.3.26 OOO씨 OOO파 종중 대표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씨 OOO파 종중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4.16 에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92,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4 심사청구를 거쳐 93.8.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자백은 당사자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와 같으며, 종중이 72.1.30 명의신탁한 청구외 OOO 외 3인은 OOO씨 OOO파 중 연로한 지도층으로서 OOO씨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고 종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판결문에서 의제자백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당시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재산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면서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신탁해지로 되어 있는 등기원인이 당사자간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정부가 과세권의 행사목적상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동지 : 국심 88서760, 88.9.21 외 다수】 다. 실질적인 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2.2.4(원인 72.1.30 매매) 청구외 OOO, OOO, OOO, OOO(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었다가 92.3.26(원인 91.7.29 명의신탁해지) OOO씨 OOO파 종중 대표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나 신탁등기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은 위 종중이 72년도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 OOO 외 3명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질소유자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의 재산목록대장 등의 자료를 당심판소에서 요구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父) OOO이 87.9.13 사망후 약 4년 경과한 시점에서야 종중이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게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만으로는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초부터 종중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는 92.3.26 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가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