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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76생산일자 2014-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지분

(2분의 1)에 대한 OOO원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행정편의상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2014.6.1.이라도 매매로 이전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보유기간에 따라 그 보유세를 정정하여 이 건

주택의 현소유자(매수자)에게 부과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휴일임에도 불구

하고 일괄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관계법령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이 건 주택 지분의 2분의 1을 소유

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

인을 납세

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1998.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 지분의 각

2분의 1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4.6.2.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4조

에서 재산

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제3호에서 해

당 연도에 부과

·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6.1. 현재 이 건 주택

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징수할 재산세의 각 2분의 1을

소정의 기간에 부과고지 한 것인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

일이 공휴일이고, 그 익일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매도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