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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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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규제에 묶여 있어서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06636생산일자 2016-11-28
AI 요약
요지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한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5.2.에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보듯이 개발제한구역 등 모든 규제에 묶여 있고,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제6항에서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은 1996.5.2.인 이상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규제에 묶여 있어서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5.2.과 2005.6.30. 각각 1/2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1,190㎡,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19,300/㎡원이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토지분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위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는 예시적이 아니라 한정적인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제6항에서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이 1996.5.2.이어서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볼 수 없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