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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중6961생산일자 2022-02-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5.3.10.부터 2009.9.29.까지 OOO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동 고지서가 2012.2.9. 반송되자 2012.2.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여 송달완료OOO한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1.20.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을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4.17. 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가 전 대표이사인 OOO과의 채권회수 문제로 2008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세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확인서(2021.11.22.) 등을 제출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2.2.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