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O외 2필지 전 4,9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6.11 취득하여 건설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89.12.11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이 건 89귀속분 방위세 25,272,150원을 91.1.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6.11 취득하여 89.12.11 건설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입증으로 1) 안성읍 OO리 농지위원장 OOO와 반장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2) 현지 농민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3) 농지원부 4) 지방세납세실적(비과세) 5) 종자·농기구·농약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 쟁점토지는 위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건설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이 되어 89.12.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거증자료로 농지위원장의 자경사실 확인서와 시·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세과세증명, 농지원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경작에 필요한 증빙서인 농약 비료등 구입등에 관한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부녀자로 68년 이후 줄곧 서울에서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주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아 처분청이 당초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6.11 취득하여 89.12.1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공공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바,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이건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라)에서 양도한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6.11 취득하여 89.12.11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은 확인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58세의 부녀자로서 쟁점토지 취득전은 물론 취득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종자구입 영수증을 확인한 바 그 상태로 보아 이 건의 심판청구를 위하여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없고 셋째, 처분청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이후부터 실제 생활근거지가 서울이며 농가소득이 아닌 부동산 소득으로 생활하는 자로 조사되고 또 청구인이 실제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채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