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휴업중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휴업중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1125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건축물은 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상당기간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 소유의 대전광역시 ○○구 ○○동 250번지상의 건축물

4,041.71㎡ 중 3,938.34㎡(주택면적 제외,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389,471,27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228,850원, 도시계획세 2,093,730, 공동시설세 3,568,260원, 지방교육세 3,045,750원, 합계 23,936,590원을 2006.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2층 246.97㎡(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임차인인 청구외 박

○○

이 2005.3.5.부터 “카지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같은 해 8월부터는 이를 폐쇄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006.3.13.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쟁점 건축물 내의 유흥시설은 과거 임차인인 청구외 박

○○

이 설치해 놓고 계약해제 이후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일 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를 현 상태로 사용할 수도 없고,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중 1인인 최

○○

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 또한 폐업 후에는 처분청에서 다시 이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이를 승계한 것일 뿐 현재 영업중에 있지도 아니함에도, 단순히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있고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있다고 하여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휴업중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건축물 중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본문 및 제5호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유흥음식점(위락)으로서, 1996.7.4.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업종 : 유흥주점, 업태 : 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청구외 박○○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6.3.15. 청구인들 중 최○○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과 2006.5.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최○○외 1인) 조사 당시 휴업중에 있었던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휴업중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것이 재산세 납세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고,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중에 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 가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3922, 1990.1.25)으로, 쟁점 건축물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일(1996.5.14) 이후인 1996.7.4.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업종 : 유흥주점, 형태 : 주점)를 받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건축물로서, 2006.5.29.과 같은 해 8.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현재 휴업중에 있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간판, 전기, 엘리베이터 등 언제라도 사용가능하고, 내부시설 또한 룸 위주의 영업형태로 언제라도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또한 위락시설(유흥음식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폐업조치 등 유흥주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건축물은 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상당기간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