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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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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자주식대금과 인수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06820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유상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신주인수의 무효를 주장한바도 없으므로 유상증자 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주)OOO건설은 93.11.8에 설립된 OO토건(주)를 94.1월에 인수하여 94.4.14 자본금 390,000,000원을 증자(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한 후 상호를 위 (주)OOO건설로 변경하여 94.4.15 설립된 법인으로 (주)OOO건설의 각 주주별 인수주식과 증자주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주, 천원)

주 주 명

관 계

인수주식

(인수금액)

증자주식

(증자금액)

합계주식

(합계금액)

OOO

본 인

(청구인)

15,400

(77,000)

24,600

(123,000)

40,000

(200,000)

OOO

3,300

(16,500)

36,700

(183,500)

40,000

(200,000)

OOO등 3인

타 인

3,300

(16,500)

16,700

(83,500)

20,000

(100,000)

합 계

22,000

(110,000)

78,000

(390,000)

100,000

(500,000)

처분청은 남인천세무서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 청구인 인수주식대금 77,000,000원은 청구인이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위 증자주식 합계금액 390,000,000원은 청구인 父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하여 위 OOO등 3인의 증자주식 16,700주(83,500,000원)도 청구인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 24,600주에 해당되는 금액 123,000,000원과 합한 금액 206,500,000원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7.6.1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07,587,5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6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자법인의 94.4월 유상증자시 주금으로 납입된 39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OOO이 94.4.14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90,000,000원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금액과 자기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00,000,000원으로서 위 합계금액 390,000,000원을 위 OOO이 증자법인의 별단예금에 주금으로 일시 예치하여 증자한 후에 다시 94.4.15 전액을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또 다시 인출하여 父의 대출금 29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父의 예금통장에 재입금하였는 바,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대가없이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것이므로 이건 주식 양수자금 77,000,000원에 대하여는 추후에 소명하겠지만 증자대금에 대하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법상의 증자에 의한 주식발행의 절차를 보면 상법 제416조 는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법 제418조 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에 관하여, 같은법 제419조 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에 관하여, 같은법 제420조 는 주식청약서에 관하여, 같은법 제421조 는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신주발행의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427조 에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주식을 인수한 후에 상법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대법원 84다카 1823, 1824, 85.1.29) 동 법인의 증자행위를 상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무효의 판결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94.4월 이건 관련 증자시에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90,000,000원을 받아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고 당초 조사관서인 남인천 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바, 주금의 납입이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등은 동가의 (주)OOO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 父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등은 (주)OOO건설의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등의 유상증자납입금 39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건 관련 증여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父子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금납입금에 대하여 수증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는 일반인과의 증여와 달리 특수여건하에 수시로 행해지므로 단순히 수증의사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같은뜻 : 국심 88서 718, 88.9.13), 청구인이 父의 자금으로 증자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은 쟁점증자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이고 청구인이 다시 인출한 것은 입출금의 형식에 불구하고 법인이 자본금을 가지급 내지 대여한 것으로써 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법령을 적용할 사항일 뿐 청구인등이 취득한 주식대금을 父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상속세법상의 증여가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OO토건(주)의 주식인수대금 77,000,000원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9,731,000원에 불과하여 자력취득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주식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재산 및 소득이 있는 父로부터의 증여자금으로 청구인이 동법인 인수시의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증자주식대금”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 “인수주식대금”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 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 「법 제36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증자주식대금 총액 390,000,000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위 금액중 29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인 OOO이 94.4.14 OO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돈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위 OOO이 경영하는 OO기업사의 예금계좌(OO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돈으로 확인되고 있고 증자대금 납입은 위 OOO이 위 대출금 290,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 O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위 OO기업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100,000,000원과 함께 94.4.14 (주)OOO건설의 증자자금 예치금으로 OO OOO지점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증자한 후에 94.4.15 전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동일자로 출금하여 이중 290,000,000원은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다시 OO기업사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건 유상증자 대금은 수증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건설로의 상호변경일은 94.4.14이고 등기일은 94.4.15이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바로 청구인 본인인점을 고려할 때 쟁점 유상 증자대금에 대하여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있어서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절차를 마친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나 주금의 납입도 종결되었다 할 것(대법원 84다카1823, 1824, 84.1.29, 국심 96서4111 97.2.27 같은 뜻임)이며 청구인은 이건 유상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신주인수의 무효를 주장한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유상증자 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 명의의 인수주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주식 15,400주(77,000,000원)를 취득하였다는 거증을 이건 심판청구시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인 OOO은 92~94년도까지의 사업소득(OO기업사)이 800,242,000원, 92~94년도까지의 임대소득이 91,101,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전시 OO토건(주)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 77,000,000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