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9.10.24. OOO에게 AA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소득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2.8.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가)쟁점통지에는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및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처분청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다)조세심판원에서도 증여세 탈세제보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종결하고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보한 사건에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바 있다OOO. (라)처분청은 쟁점통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유무는 청구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르면,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은 비과세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즉시 시정하여 피제보자의 누락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거쳐 법원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투자금의 회수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피제보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로 처분청은 자금출처 및 금융조사를 통해 위 투자금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은 조사권에 대한 직권 발동 요청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 감사원 감사 외에 제보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탈세제보 그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탈세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관련 규정들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탈세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하는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 등 추징금액이 OOO원 이상 이어야 하나, 이 건은 위와 같은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나)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2)청구인의 주장은 탈세제보상 탈세내용이 명백하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처리하고 청구인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결국 ‘피제보인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금액 이상을 추징할 것’을 과세당국에게 요구하는 것인바, 이는 조사권에 대한 직권 발동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OOO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2021.2.8.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통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2020.11.17. 피제보자에게 서면확인을 거쳐 과세 없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통지에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어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기 보다는 지급거부에 대한 결과의 통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쟁점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기각으로 결정한 바 있는 점, 쟁점통지에는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위 <표>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 없이 종결한 이상,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 「탈세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