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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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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남편인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106886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88년중 위 법인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약 25,712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89.6.10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제일서울합률사무소 작성 공증서 및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주였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금융자료 추적조사등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위 법인의 발행주식을 87.6.9에 17,450주, 88.10.20에 63,150주, 88.10.24에 38,688주, 88.11.10에 38,688주, 89.6.29에 67,704주 및 91.4.23에 64,102주등 합계 289,782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위 법인의 발행주식을 90.2.12에 2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 조사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이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2.12.4 청구인에게 아래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고지하였다. 아 래

증 여 일

증 여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비 고

87. 6. 9

87,250,000

44,679,250

8,123,500

OOOO주식

OOOOO

주식

88.10.20

448,365,000

322,067,430

58,795,910

88.10.24

193,440,000

141,946,850

25,920,960

88.11.10

193,440,000

142,076,740

25,920,960

89. 6.29

338,520,000

230,661,000

38,435,870

91. 4.23

653,840,400

468,567,060

0

90. 2.12

1,000,000,000

698,463,080

116,397,630

2,048,461,410

273,594,8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주식을 취득하거나 수증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년중 위 법인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약 25,712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89.6.10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작성 공증서 및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주였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금융자료 추적조사등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남편인 OOO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의사록 내용과 같이 증자를 위한 이사회에 88.10.26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의사록의 의결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88.11.10 공증인이 확인하고 인증하였다. 또한 88년도에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이사로서 상근(88년 근로소득 수입금액 약 25,712千원)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된 주식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OOOO 주식회사의 주식양수 및 증자대금 1,914,855,400원과 OOOOO 주식회사의 자본금 10억원을 불입하였음이 당초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③ 설사,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남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청구인과 위 OOO이 부부관계인 점과 수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사이에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합당한 근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