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위 법인의 발행주식을 87.6.9에 17,450주, 88.10.20에 63,150주, 88.10.24에 38,688주, 88.11.10에 38,688주, 89.6.29에 67,704주 및 91.4.23에 64,102주등 합계 289,782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위 법인의 발행주식을 90.2.12에 2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 조사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이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2.12.4 청구인에게 아래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고지하였다. 아 래
증 여 일
증 여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비 고
87. 6. 9
87,250,000
44,679,250
8,123,500
OOOO주식
OOOOO
주식
88.10.20
448,365,000
322,067,430
58,795,910
88.10.24
193,440,000
141,946,850
25,920,960
88.11.10
193,440,000
142,076,740
25,920,960
89. 6.29
338,520,000
230,661,000
38,435,870
91. 4.23
653,840,400
468,567,060
0
90. 2.12
1,000,000,000
698,463,080
116,397,630
계
2,048,461,410
273,594,8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주식을 취득하거나 수증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년중 위 법인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약 25,712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89.6.10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작성 공증서 및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주였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금융자료 추적조사등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남편인 OOO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의사록 내용과 같이 증자를 위한 이사회에 88.10.26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의사록의 의결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88.11.10 공증인이 확인하고 인증하였다. 또한 88년도에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이사로서 상근(88년 근로소득 수입금액 약 25,712千원)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된 주식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OOOO 주식회사의 주식양수 및 증자대금 1,914,855,400원과 OOOOO 주식회사의 자본금 10억원을 불입하였음이 당초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③ 설사,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남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청구인과 위 OOO이 부부관계인 점과 수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사이에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합당한 근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