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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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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만을 공제할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106894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인상된 임대보증금 325000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1 사망한 피상속인(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93.5.29 상속세신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90㎡, 건물 1,150㎡의 임대보증금 525,0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신고액 525,000,000원 중 200,000,000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1,832,656,153원으로 결정하여 93.10.18 상속세 725,587,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525,000,000원 전체가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15 이의신청 및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건물은 90.1.16 신축된 이래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되다가 상속개시일(91.12.1)이전에 325,000,000원이 인상되어 도합 525,000,000원에 임대되었고 그 인상된 임대보증금 32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진 사채 270,000,000원 및 그 이자의 상환에 310,000,000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생활비에 충당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은 525,000,000원에 달하는데도 200,000,000원만을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인상된 임대보증금 325,000,000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만 인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모아보면,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진 채무금액(상속개시전 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되 그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이상을 모아보면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임대보증금 535,000,000원이 확정채무인지를 살피건데, 첫째, 피상속인등은 91.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91.10.25)에는 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상속개시일(91.12.1)이후인 91.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92.1.25) 및 이 건 상속세신고시(92.5.29)에는 53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바, 이는 결국 91.10.25부터 91.12.1 사이에 임대보증금이 무려 325,000,000원이 인상되어 그 상당자금이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는데도 그 자금의 유입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이 변동될 소지가 전혀 없어 임대보증금 신고액 535,000,000원은 단순히 부채공제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또한 위 인상된 임대보증금 325,000,000원 중 3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건물신축비 306,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2.10 차입한 연 8% 이자부사채자금 14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과 청구외 OOO로부터 90.1.5 차입한 연 8% 이자부사채자금 130,000,000원의 원리금을 91.11.13 및 91.11.15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 15,000,000원은 생활자금에 사용하였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으나 이부분 또한 그 사용처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내지 이에 갈음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525,000,000원은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 존재하던 확정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