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남양주세무서장이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OO약업사의 대표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OOO의 비밀금전출납부상 입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위 OOO가 92.3.25부터 93.3.16 사이에 청구인에게 녹용 1,435.44kg을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위 OOO로부터 작성받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녹용매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94.3.17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211,43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81,58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72,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OO통상)은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약업사(대표 OOO)의 수입의뢰에 따라 녹용수입을 대행한 사실이 있는 바,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OOO의 비밀금전출납부 등에 기재된 “청구인의 녹용수입 대행기록”을 잘못 인식하여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녹용을 매입한 기록으로 보아 처분청(동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나, 녹용에 대한 수입면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OOO의 녹용수입을 대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대행자인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녹용을 매입할 이유가 없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매입일자 및 수량 등이 수입대행내역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청구외 OOO가 94.5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남양주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남양주세무서장이 작성받은 청구외 OOO의 93.6.1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가 청구인에게 92.3.25~93.3.16간 녹용 1,435.44kg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녹용수입업무를 대행한 사실이외에는 녹용매입사실은 없다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94.5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93.6.1 작성한 확인서를 번복할 만한 직접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OOO가 93.6.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여 진술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수없이 녹용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외 OOO(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OO약업사 대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OOO의 청구인 등에 대한 비밀 입·출금 기록부(이하 “비밀금전출납부”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위 OOO가 청구인에게 녹용 1,435.44kg 을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이와함께 그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남양주세무서장이 위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발견한 위 OOO의 비밀금전출납부상의 “입·출금 내역”은 녹용의 매입·매출에 따른 기록이 아니라 청구인이 위 OOO의 녹용수입을 대행함에 따른 수입대행수수료의 입·출금내역으로 주장하면서 수입면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녹용매입으로 인정한 매입일자 및 수량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면장상의 수입대행일자 및 수량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 비밀금전출납부상의 입·출금에 대한 규모로 볼 때 녹용의 직접적인 매입·매출에 따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비밀금전출납부상의 입·출금 내역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녹용수입을 대행함에 따른 수입대행수수료를 기록한 것이라면 청구외 OOO가 녹용의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하나 반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녹용수입 미화금액 1$당 1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녹용수입 관련 일정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녹용수입관련 일정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94.5 작성)에 의하면 위 OOO가 “비밀금전출납부”상의 입금액(녹용수입관련 일정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입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그 차입금에 관한 증서 등이 제시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차입금으로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비밀금전출납부상 입금으로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수령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녹용수입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녹용을 수입하면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수입함에 따라 청구외 OOO가 그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녹용수입관련 일정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 OOO가 남양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녹용 1,435.44kg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도 이러한 사유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녹용 1,435.44kg을 매입한 것으로 본 부과처분의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적 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위 녹용 1,435.44kg을 수입하여 매출한 것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매출누락금액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