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교용도에 직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6940생산일자 2012-08-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학교용지 27,88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2001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포함)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27,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그 지목은 학교용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 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보아 2007년도 부터 2011년도까지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2.3.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 >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00.1.3.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학교)로 승인을 받았고,「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 육용 기본재산인 학교교지로 등재하였으며, 이 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제외한 863.6㎡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기숙사 건 축물의 부속토지로 편입되었으므로 쟁점토지 또한 OOO 기숙사의 부속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2) 설령,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하도록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학교시설 부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OOO 시세감면조례」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향후 학교시설의 확장을 위한 예비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사립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학교법인이 그 사용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 토지는「OOO 시세감면 조례」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자연상태의 임야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보아 당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6년 12월 학교법인 OOO으로 설립 인가되어 1977년 3월 OOO를 개교한 후, 수 차례의 교명 변경을 거쳐 현재 OOO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1995.3.13. 학생 및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및 등산로, 야외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과 매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 목적이 학생 및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및 등산로, 야외교육장임을 들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내에 있는 약수터 및 등산로를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은 1999.4.29.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 교)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도시계획 시설 (학교)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인근 주민과 OOO가 교통체증과 자연 환경 훼손 및 이 건 토지의 인근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는 경우 사유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내용의「주민 및 시의회 의견 제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OOO. 청구법인은 1999.6.21. 이 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1999년도 내에 적정 금액으로 매입할 것임과 이 건 토지 내 도로 개설은 주변 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하겠다는 내용의「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조치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OOO는 1999.12.22.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 결정 및 고시하였고OOO, 처분청도 2000.1.3.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적 승인하고 고시하였다 OOO.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을 하면서, 변경 결정부지 내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법인이 매입할 것, 사업시행시 환경훼손과 소음 등 공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할 것, 교지로 편입된 임야는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휴식공간화 하여 주변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사업시행 시 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OOO. (마) 청구법인은 2003.4.22. 이 건 토지 일부에 OOO 기숙사를 신축하고,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863.6㎡를 기숙사 부지로 편입하였다. 2008.10.31.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종전 잡종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되 었으며, 지목변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8.1.1. 현재 OOO에서 2009.1.1. 현재 OOO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의 기숙사 부지로 포함된 863.6㎡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2.3.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학교용 건 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임야를 벌채또는 훼손한 사실은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과 동일하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 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립 학교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교지·교사(강당을 포함한다)·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실습 또는 연구시설·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 설비 및 교재·교구로 열거 하고 있다. (나) 위 지방세법령에서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사립 학교법」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 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근의 토지가 OOO 기숙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OOO 교지 주변에 소재하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점,「지방 세법」제186조 제1호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비과세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가「사립학교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근 토지가 OOO 기숙사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과 처분청의 반대로 자연 상태의 임야를 훼손할 수 없어 학교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2007년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시세감면조례」제16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와 처분청은 1999.12.22.과 2000.1.3.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 결정과 지적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2010.1.3.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재산세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고시 및 지적 승인된 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도시 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시세감면조례」제16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미집행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보아 재산세 경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비과세 감면 규정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도로 또는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OOO 인근 주민들과 처분청의 의회가 이를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 고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쟁점토지가 2000.1.3.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에는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에도 청구법인은 그 후 처분청에「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 하는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용도(학교)대로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 고시 된지 10년이 경과 하도록 미집행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2010년도와 2011년도 재산세가「OOO 시세감면조례」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