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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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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근로자대표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법인명의로 임의발행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107006생산일자 1992-05-25
AI 요약
요지
쟁점재화의 공급자는 「△△상사」○○○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아 래)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품 목

88.12.15

(주)OO

OOO

청 구 인

141,000,000

14,100,000

미싱130

대외기계12종

처분청은 공급자인 (주)OO의 부도일인 88.11.25 을 폐업일로하여 직권폐업하고 위 세금계산서는 근로자 대표가 법인 명의로 임의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1.8.21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9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의 잔존재화인 기계장치, 고정자산 등을 「OO상사」 대표 OOO에게 88.12.13 양도계약하였으나 OOO이 대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동 계약을 해약하고, 88.12.15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매수하여 물품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인데 처분청이 88.11.25 을 위 법인의 폐업일로 하여 직권 폐업처리하고 이를 폐업후 거래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12.13 (주)OO의 체불정리 위원회가 「OO상사」 OOO에게 잔존재화를 모두 양도계약하고 공증하였으므로 실지공급받는자는 「OO상사」 OOO이고 이 건 거래는 88.11.25 직권폐업후의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주)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업일의 기준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공급자인 (주)OO은 88.11.25 주거래은행의 당좌예금 잔고부족으로 부도되어 근로자들이 체불정리 위원회를 구성, 노동부근로감독관 입회하에 88.12.13 위 법인의 잔존재화를 「OO상사」OOO에게 632,950,000원(계약금은 1억원, 잔금은 88.12.14 전액 입금)에 양도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퇴직금 100% 지급보장조건)하고 이를 부민합동볍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고, 2) 부산지방노동부 북부사무소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88.12.15~88.12.28 까지 577,734,82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48,598,79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3) (주)OO은 88.11.25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는 행적을 감추고 근로자대표가 체불정리위원회를 구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법인의 실질적 폐업일은 88.11.25 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화의 공급자는 「OO상사」 OOO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