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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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107052생산일자 1996-01-20
AI 요약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가 95.7.8. 청구인의 자(子)인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산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1일이 경과한 95.9.7. 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5.9.6.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95.9.7.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