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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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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한 것인지 여부(기각)
107070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포탈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 답 1,230㎡를 매매대금 186,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친척인 청구인 명의로 하여 90.8.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8.17 청구인에게 증여세 80,492,500원 및 동 방위세 14,63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9 심사청구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위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주소지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친척관계에 있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포탈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며(대법원 88누3925, 89.5.23),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부160, 90.3.31, 87서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 뜻임).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친척관계에 있고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위 두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위 두사람이 92.6.2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청구외 OOO은 경기도 구리시 OO동에서 축산업을 영위해 왔을 뿐 농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밝혀진 바 없으며, 따라서 위 OOO의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위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보인다.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거나, 청구인 명의로 과세됨으로써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는 경우보다 누진세율의 차이나 소득공제등의 차이로 인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경작할 목적 등 실수요목적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보이며, 조세포탈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