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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주택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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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 및 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107072생산일자 1996-08-0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없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납세의무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6.27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바, 위 OOO은 점포겸용주택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1.10.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점포겸용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71.57㎡, 점포의 면적 68.03㎡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지만 주택의 면적 71.57㎡ 중 16.56㎡가 양도일(91.10.17)로부터 3년이내인 91.8.20 증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면적 55.01㎡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나머지 건물부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과세된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위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결정하여 동인의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798,250원을 95.9.16 고지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위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대지권 190.61㎡, 건물 176.94㎡로 이하 “청구인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청구인 소유주택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70.6.20 신축한 점포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71.57㎡이며 점포부문의 면적은 68.03㎡로서 이러한 사실은 91.10.17 양도당시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성북구청장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 55.01㎡, 점포 68.03㎡로 실제내용과 다르게 잘못 등재하였기에 피상속인이 이의제기하여 91.8.20 실제 주택면적 71.57㎡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면적 55.01㎡와의 차이면적인 16.56㎡를 건축물관리대장에 증축을 사유로 하여 이를 등재한 것이다. 이와같이 16.56㎡가 91.8.20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70년에 신축되어 피상속인의 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주택을 압류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첫째, 쟁점주택에 대하여 91.8.20 증축전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재산세과세대장에는 68.50㎡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55.01㎡로 되어 있어 그 면적이 13.49㎡ 차이가 나는 바, 성북세무서 재산 46330-744(95.7.29)호에 의하여 쟁점주택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의 사실내용을 성북구청에 조회하여 회보된 바(성북구 부과 13410-1731, 95.8.16)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이 타당한 것으로 회보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91.10.17) 2개월 전인 91.8.20 주택(연와조 스라브) 16.56㎡를 성북구청이 공부상 등재누락시킨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택은 겸용주택으로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점포부분 및 증축분에 대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91.10.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는 상속주택이 아니고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압류대상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입증자료로 압류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양도)의 등기부상 원인일은 91.8.7이고 등기접수일 91.10.17이며, 압류부동산(취득)의 등기부상 원인일은 91.7.12이고 등기접수일은 91.10.15임을 알 수 있어 압류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쟁점주택 양도시기보다 앞서나 등기상의 원인일 및 접수일은 통상적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압류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통장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압류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압류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압류부동산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쟁점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 (2) 쟁점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91.10.17)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에 대하여 가)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67.9.23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 235㎡를 취득하였으며 동지상에 쟁점주택인 점포 및 다과점 68.03㎡와 단층주택 71.57㎡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91.9.6 이루어졌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성북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70.6.20 신축한 주택 55.01㎡와 점포 68.03㎡의 건축물이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동 건축물에 16.56㎡의 주택이 91.8.20 증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북구청장이 발급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70년에 신축된 주택 68.03㎡과 점포 68.50㎡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었다가 91.8.20에 16.56㎡의 주택이 증축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5.8.14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68.03㎡인 위 주택면적을 55.01㎡로 정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같이 쟁점주택이 91.9.6 이전까지는 등기된 바 없으며 이기간 동안에도 성북구청장이 작성한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상에도 주택부문의 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겸용주택인 쟁점주택의 과세대상 점포면적 및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91.8.20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 16.56㎡에 피상속인의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주택면적 55.01㎡와 그 부수토지만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점포는 세멘트블럭조 스라브지붕의 구조로서 6m의 도로에 접해있으며 주택은 시멘트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지붕의 구조인 건물로서 점포안에 있음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진 및 건축사 OOO의 건물현황조사 및 성북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서류회신(주택 58554-422, 96.4.17)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전시 성북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서류회신문에 의하면 82.4.8이전에 작성된 건축물에 대한 기존원도와 서울특별시에서 년중 2회 행하는 항측관측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82.4.8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주택부문에 대한 증축사실이 없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과 91.8.20 건축물대장에 16.56㎡의 주택이 증축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당시 성북구청 OOOO국 OOOO과에 근무한 청구외 OOO이 95.12.27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면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면적과도 상이하다는 피상속인의 주장에 따라서 실지측량한 바 주택면적이 71.57㎡이며 점포면적은 68.03㎡로 나타나서 주택면적차이 16.56㎡를 공부에 추가로 등재할 수 없어 증축을 사유로 한 것으로 실제로 증축한 것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91.8.10 증축된 것으로 기재한 주택면적 16.56㎡는 등재당시 증축된 것이라기 보다는 건축물에 대한 기존원도가 작성된 82.4.8 이전에 신축 또는 증축되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건축물관리대장상 91.8.10 증축된 것으로 나타나는 16.56㎡와 70.6.20 신축된 55.01㎡ 합계 71.57㎡의 주택에서 피상속인의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할 것이며, 동 주택면적 71.57㎡가 점포면적 68.03㎡보다 작지 아니하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쟁점주택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2)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없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납세의무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결론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