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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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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857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건물을 자기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실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O가 OOOOO 소재 대지 290.6㎡의 지상에 88.1.8 상가건물 586.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동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91.8.22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4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528,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OO실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동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바,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건물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하더라도 동 건물 3층 131.94㎡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며, 쟁점건물중 4층(54㎡)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부분으로 인정되므로 동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쟁점건물중 3층(131.94㎡)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상품·제품·기계·건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87.7.2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나대지 290.6㎡를 취득하여 88.1.8 그 지상에 상가건물인 쟁점건물 586.05㎡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소유하였던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90.10.1부터 제조업(문구류, 악세사리)을 영위하다가 91.8.22 동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8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셋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위 OOO은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기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건물중 3층(131.94㎡)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부분이므로 동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나타난 건물용도를 보면 지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상업용 시설(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4층(54㎡)의 경우만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처분청은 4층만 주택으로 인정함)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3층 부분을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부상에 나타난 주택부분인 4층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