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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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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107088생산일자 1997-09-0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22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35.7㎡ 및 동지상 주택 109.03㎡와 기타건물 385.38㎡(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로서 그의 전처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기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29,91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판에 의하여 전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전처 OOO에게 이혼 위자료로 빼앗기고 아무 소득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가격이 상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90나 55921, 91.4.12)에 의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을 전처 OOO에게 이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위자료지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부5180, 95.3.3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