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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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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가구(5세대)주택 양도에 있어서 임대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7116생산일자 1996-06-1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그 세대가 거주한 가구와 그 부수토지만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109.4㎡ 소재 단독주택(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을 83.8월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1월 다가구 주택 5세대 건평 195.1㎡(지하1층, 지상1, 2층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2층 1세대(건물 58.28㎡, 대지지분 32.68㎡)부분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세대원이 거주하고 나머지 4세대(지하 1층, 지상 1층)부분은 임대하다가 쟁점주택을 94.9월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거주한 2층(건물 58.28㎡, 토지해당분 32.68㎡)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12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8.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하여 약 8년4개월간 거주한 구주택이 낡아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게 되었고 신축후 2년 10개월간 보유하여 통산 11년 2개월여를 거주하다가 일괄 양도하였으며, 건축법상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그 세대가 거주한 가구와 그 부수토지만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가구(5세대)주택 양도에 있어서 임대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94년귀속 법령) 소득세법 제5조 6호(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에서는 다가구주택이라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3.8월 단독주택을 취득(대지 109.4㎡)하였고 91.11월 쟁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9월 동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하였으며 양도할때까지 동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가구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96.1.1. 이후의 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구비시 비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94년도에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93.12.31. 개정되어 94.1.1. 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며,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구비된 양도자가 거주한 1세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며, 나머지 임대부분은 과세하는 것이다.(같은뜻 국심 95전 1120, 96.1.25.) 따라서 94년도에 양도한 쟁점 다가구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